무수한 개인 및 집단 사이 관계로 구성되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는 ‘공존’이다. 공존은 보편적인 가치이자 불가피한 생존의 수단이다. 공존의 의미나 가치에 관심이 없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존을 위해 공존을 거부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개인 및 집단의 권리, 특히 약한 개인 및 집단의 소외와 배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존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로 주장되고 있다.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공존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의 주제고 대다수는 원칙적으로 공존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존의 실현 방식, 또는 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 및 이익의 보장이나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생기곤 한다. 특히 공존이 자기 이익을 해친다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이 공존보다는 자기 이익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그로 인해 권리 및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고 개인 및 집단 사이 갈등이 야기된다. 사실 타인 또는 타집단의 권리 및 이익의 보장이나 보호가 자신의 권리 및 이익을 반드시 해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권리나 이익을 한정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자기 권리나 이익만 주장한다. 우리는 매일 이런 인식과 행동에서 비롯된 대결과 충돌 사례를 직면한다.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하철 승차 시위를 하는 장애인들과 기존 방식의 교통 이용 권리를 주장하는 지하철 이용자들, 그리고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교사와 학생이 대결하고 충돌한다. 전통시장 상인, 그리고 대형마트 및 이용자들이 대결하고, 거리 시위자들과 주변 거주자들이 충돌한다. 이렇게 권리 및 이익이 충돌할 때 가장 현명한 대응 방식으로 여겨지는 게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법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뿐이고 그런 이유로 불가피한 공존의 필요와 가치는 굳이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법원은 새롭게 생기는 권리 및 이익의 충돌에 대해 만족할만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며, 법적 판단의 결과는 보통 새로운 갈등을 야기한다.
권리 및 이익의 충돌로 생기는 갈등을 잘 해결하고, 동시에 공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결국 사회 차원에서는 정치와 행정이고,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는 공동의 문제 규명과 대응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식은 지속적인 소통, 만남, 그리고 대화다.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상대를 제압하려는 시도는 제한적인 범위와 시간 내에서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절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강한 쪽, 그러니까 정부나 행정기관, 관리자 등이 힘에 의존한다면 당장의 소란은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저항이 강해지고 문제는 장기화되는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가 단순 이익이 아니라 권리의 인정 및 보장과 관련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다. 결국 답은 강 대 강 대결, 기싸움, 힘을 이용한 제압 등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다.
대결과 기싸움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도 있다. 사회 문제를 다루는 정치와 행정의 임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 제기나 저항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 대응과 거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정치와 행정은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 제기와 저항에 최대한 성실한 태도와 구체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고 그 원칙과 방향은 모두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길들이기나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식의 대응은 본래의 임무를 저버리는 대응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만 보호하고 다른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은 배제하겠다는 태도와 행동은 전혀 정당하지 않다. 이런 태도와 행동은 모든 조직이나 집단의 대응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권리 및 이익의 충돌로 발생하는 대결과 갈등을 다루는 접근이 필요하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을 특정 지자체나 조직, 또는 수장이나 관리자의 선택으로 맡겨두는 것은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위험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독립성을 가진 기구나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 방식과 시스템을 통한 접근은 공존의 사회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권리 및 이익의 충돌을 정치적, 행정적 권한과 힘을 통해 관리하고 억제하면 사회 구성원들은 공존이 아닌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 익숙해지고 이것은 결국 대결과 충돌의 확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결과는 경쟁, 불안, 공격이 고착된 사회다. 공존은 그 가치를 인정하든 안하든 모두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공존의 실현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수한 개인 및 집단 사이 관계로 구성되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는 ‘공존’이다. 공존은 보편적인 가치이자 불가피한 생존의 수단이다. 공존의 의미나 가치에 관심이 없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존을 위해 공존을 거부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개인 및 집단의 권리, 특히 약한 개인 및 집단의 소외와 배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존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로 주장되고 있다.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공존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의 주제고 대다수는 원칙적으로 공존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존의 실현 방식, 또는 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 및 이익의 보장이나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생기곤 한다. 특히 공존이 자기 이익을 해친다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이 공존보다는 자기 이익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그로 인해 권리 및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고 개인 및 집단 사이 갈등이 야기된다. 사실 타인 또는 타집단의 권리 및 이익의 보장이나 보호가 자신의 권리 및 이익을 반드시 해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권리나 이익을 한정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자기 권리나 이익만 주장한다. 우리는 매일 이런 인식과 행동에서 비롯된 대결과 충돌 사례를 직면한다.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하철 승차 시위를 하는 장애인들과 기존 방식의 교통 이용 권리를 주장하는 지하철 이용자들, 그리고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교사와 학생이 대결하고 충돌한다. 전통시장 상인, 그리고 대형마트 및 이용자들이 대결하고, 거리 시위자들과 주변 거주자들이 충돌한다. 이렇게 권리 및 이익이 충돌할 때 가장 현명한 대응 방식으로 여겨지는 게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법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뿐이고 그런 이유로 불가피한 공존의 필요와 가치는 굳이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법원은 새롭게 생기는 권리 및 이익의 충돌에 대해 만족할만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며, 법적 판단의 결과는 보통 새로운 갈등을 야기한다.
권리 및 이익의 충돌로 생기는 갈등을 잘 해결하고, 동시에 공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결국 사회 차원에서는 정치와 행정이고,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는 공동의 문제 규명과 대응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식은 지속적인 소통, 만남, 그리고 대화다.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상대를 제압하려는 시도는 제한적인 범위와 시간 내에서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절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강한 쪽, 그러니까 정부나 행정기관, 관리자 등이 힘에 의존한다면 당장의 소란은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저항이 강해지고 문제는 장기화되는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가 단순 이익이 아니라 권리의 인정 및 보장과 관련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다. 결국 답은 강 대 강 대결, 기싸움, 힘을 이용한 제압 등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다.
대결과 기싸움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도 있다. 사회 문제를 다루는 정치와 행정의 임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 제기나 저항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 대응과 거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정치와 행정은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 제기와 저항에 최대한 성실한 태도와 구체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고 그 원칙과 방향은 모두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길들이기나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식의 대응은 본래의 임무를 저버리는 대응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만 보호하고 다른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은 배제하겠다는 태도와 행동은 전혀 정당하지 않다. 이런 태도와 행동은 모든 조직이나 집단의 대응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권리 및 이익의 충돌로 발생하는 대결과 갈등을 다루는 접근이 필요하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을 특정 지자체나 조직, 또는 수장이나 관리자의 선택으로 맡겨두는 것은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위험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독립성을 가진 기구나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 방식과 시스템을 통한 접근은 공존의 사회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권리 및 이익의 충돌을 정치적, 행정적 권한과 힘을 통해 관리하고 억제하면 사회 구성원들은 공존이 아닌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 익숙해지고 이것은 결국 대결과 충돌의 확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결과는 경쟁, 불안, 공격이 고착된 사회다. 공존은 그 가치를 인정하든 안하든 모두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공존의 실현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