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가 주는 의미
지난 8월 20일 국정기획위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 계획이 담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123개 국정과제가 담겼는데 그중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화해와 협력으로의 남북관계 변화,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언급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건 국정과제가 지난 정부의 적대적인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식으로 사회적 대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특히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바꾼 건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친 후 제기된 시대적, 사회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일교육은 지난 수년간 변화를 거듭했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바꾸고 남북의 공존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초점을 맞춘 교육으로의 변화를 모색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정착하지도 못한 가운데 정권이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는 통일교육으로 회귀했다. 그리고 북한과의 공존 가능성 및 한반도 평화 비전을 배제한 채 북한 비판에 초점을 맞춘 교육으로 변화시켰다. 헌법에서 명시한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실상은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확인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을 알리고,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결국엔 북한 제압을 통한 흡수통일을 강조했다. 현 정부가 제시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은 이전 정부의 이런 교육 방향과 초점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다.

사진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은 남북관계 변화, 미래의 한반도 평화 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접근을 모두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으나 통일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자 궁극적 목표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방향과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적대적 남북관계가 지속되면서 노골적으로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는 교육을 통해 상호 적대감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남북관계와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 방향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미래의 통일만이 아니라 현재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도 평화적인 남북관계로의 변화가 시급함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에 다시 평화가 결합된 건 당연하지만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변화의 정당성
평화·통일교육은 통일의 과정과 방식에서 평화적 접근이 강조되어야 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남북관계에서도 당연하게 평화가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난 정부에서 지속된 강대강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남북의 평화적 관계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가 드러난 점은 통일교육에 평화를 결합하는 것이 국민의 필요에도 부합함을 말해준다.
평화·통일교육에 민주시민교육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남북관계, 대북정책, 통일 등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념 대결과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이용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좌파 빨갱이’를 척결한다는 주장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남북관계, 남북문제, 남북 간 이념 대결에 취약한지를 보여주었다. 동시에 통일교육이 우리 사회의 이념 대결 상황과 남북관계의 변화를 무시하고 통일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음을, 그리고 평화 원칙과 민주주의 및 민주시민 역량과의 관련성을 무시한 채 이뤄진 그동안의 통일교육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런 이유로 통일교육에 평화와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을 결합하는 접근의 정당성은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결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통일, 그리고 이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이 국민의 지지와 합의 없이는 달성되기 어렵고 이를 위해서는 이념의 차이를 수용하고 대결과 적대감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민주시민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남북문제를 이념의 틀에서 보지 않고 우리 사회 안전과 번영의 필요와 관련해 이해하고 평화적 남북관계를 모색함은 물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현안으로 인식하고 다루는 접근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 통일, 민주시민을 관통하는 개념은 평화적 공존이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은 남북 간, 우리 사회 이념 집단 간, 그리고 다양한 개인 및 집단 간 평화적 공존의 이해와 모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교육에 반영되고 성과를 내면 정권 교체에 따른 대북정책의 극적인 변화를 제지하고 국민의 필요에 답하는 남북관계 설정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은 대북정책을 포함한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권리 인식을 높이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 관련 정책의 일관성 상실이나 장기적 비전 부재로 인한 표류 상황을 제재하는 시민 역량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포함되어야 할 내용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은 기존의 통일교육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는 평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평화의 성취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표 달성과 동등하게 과정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교육의 성공 여부가 상당 부분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히 많은 면에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통일, 남북관계, 대북정책 등과 관련한 주제와 해석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주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통일과 남북의 평화적 공존 외에 남북 및 남남 갈등이라는 이념 갈등 또한 포함되어야 하고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점이 다뤄질 수밖에 없다. 특히 평화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평화(소극적 평화) 성취가 전쟁의 부재가 아닌 전쟁을 포함한 모든 무력 충돌 가능성의 부재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휴전협정으로 인해 한국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비평화 상태라는 점 또한 교육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해석과 관련해서는 교육자의 일방적 주장과 주입식이 아닌 교육 참여자의 다양한 견해가 인정되고 토론을 통해 통일,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재해석을 독려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은 힘에 의한 평화와 그에 따른 군비 강화를 강조하는 왜곡된 평화에 대한 비판적 토론까지 포함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힘에 의한 평화는 평화교육과 모순되고 민주시민교육 또한 힘의 동원 및 힘에 의존하는 민주주의와 공존의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교육하기 때문이다. 힘에 의존한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추구 담론은 민주시민의 가치, 태도, 행동과 부합하지 않는다.
남북관계, 대북정책, 남북대결 등이 우리 사회의 안전,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비판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 참여자들에게 국민의 일상적 안전 및 필요와 관련해 통일 담론, 남북관계, 대북정책 등을 분석하고 재해석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이 정책 수립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감시자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독려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통일 및 남북관계와 관련해 상호성이 결여된 일방적 판단과 평가에 대한 경계, 남북관계에 있어서 상호 책임성의 인정, 남북대화에서의 상호 성실성 문제, 문제해결 수단으로서 대화의 이해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평화를 결합하고 민주시민교육까지 포함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의 변화는 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 및 통일과 관련된 교육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시민의 역량 향상이 곧 정부에 대한 감시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권리 인식과 요구를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변화가 주는 의미
지난 8월 20일 국정기획위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 계획이 담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123개 국정과제가 담겼는데 그중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화해와 협력으로의 남북관계 변화,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언급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건 국정과제가 지난 정부의 적대적인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식으로 사회적 대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특히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바꾼 건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친 후 제기된 시대적, 사회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일교육은 지난 수년간 변화를 거듭했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바꾸고 남북의 공존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초점을 맞춘 교육으로의 변화를 모색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정착하지도 못한 가운데 정권이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는 통일교육으로 회귀했다. 그리고 북한과의 공존 가능성 및 한반도 평화 비전을 배제한 채 북한 비판에 초점을 맞춘 교육으로 변화시켰다. 헌법에서 명시한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실상은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확인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을 알리고,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결국엔 북한 제압을 통한 흡수통일을 강조했다. 현 정부가 제시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은 이전 정부의 이런 교육 방향과 초점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다.
사진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은 남북관계 변화, 미래의 한반도 평화 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접근을 모두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으나 통일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자 궁극적 목표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방향과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적대적 남북관계가 지속되면서 노골적으로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는 교육을 통해 상호 적대감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남북관계와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 방향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미래의 통일만이 아니라 현재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도 평화적인 남북관계로의 변화가 시급함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에 다시 평화가 결합된 건 당연하지만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변화의 정당성
평화·통일교육은 통일의 과정과 방식에서 평화적 접근이 강조되어야 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남북관계에서도 당연하게 평화가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난 정부에서 지속된 강대강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남북의 평화적 관계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가 드러난 점은 통일교육에 평화를 결합하는 것이 국민의 필요에도 부합함을 말해준다.
평화·통일교육에 민주시민교육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남북관계, 대북정책, 통일 등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념 대결과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이용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좌파 빨갱이’를 척결한다는 주장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남북관계, 남북문제, 남북 간 이념 대결에 취약한지를 보여주었다. 동시에 통일교육이 우리 사회의 이념 대결 상황과 남북관계의 변화를 무시하고 통일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음을, 그리고 평화 원칙과 민주주의 및 민주시민 역량과의 관련성을 무시한 채 이뤄진 그동안의 통일교육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런 이유로 통일교육에 평화와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을 결합하는 접근의 정당성은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결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통일, 그리고 이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이 국민의 지지와 합의 없이는 달성되기 어렵고 이를 위해서는 이념의 차이를 수용하고 대결과 적대감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민주시민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남북문제를 이념의 틀에서 보지 않고 우리 사회 안전과 번영의 필요와 관련해 이해하고 평화적 남북관계를 모색함은 물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현안으로 인식하고 다루는 접근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 통일, 민주시민을 관통하는 개념은 평화적 공존이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은 남북 간, 우리 사회 이념 집단 간, 그리고 다양한 개인 및 집단 간 평화적 공존의 이해와 모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교육에 반영되고 성과를 내면 정권 교체에 따른 대북정책의 극적인 변화를 제지하고 국민의 필요에 답하는 남북관계 설정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은 대북정책을 포함한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권리 인식을 높이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 관련 정책의 일관성 상실이나 장기적 비전 부재로 인한 표류 상황을 제재하는 시민 역량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포함되어야 할 내용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은 기존의 통일교육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는 평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평화의 성취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표 달성과 동등하게 과정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교육의 성공 여부가 상당 부분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히 많은 면에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통일, 남북관계, 대북정책 등과 관련한 주제와 해석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주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통일과 남북의 평화적 공존 외에 남북 및 남남 갈등이라는 이념 갈등 또한 포함되어야 하고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점이 다뤄질 수밖에 없다. 특히 평화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평화(소극적 평화) 성취가 전쟁의 부재가 아닌 전쟁을 포함한 모든 무력 충돌 가능성의 부재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휴전협정으로 인해 한국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비평화 상태라는 점 또한 교육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해석과 관련해서는 교육자의 일방적 주장과 주입식이 아닌 교육 참여자의 다양한 견해가 인정되고 토론을 통해 통일,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재해석을 독려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은 힘에 의한 평화와 그에 따른 군비 강화를 강조하는 왜곡된 평화에 대한 비판적 토론까지 포함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힘에 의한 평화는 평화교육과 모순되고 민주시민교육 또한 힘의 동원 및 힘에 의존하는 민주주의와 공존의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교육하기 때문이다. 힘에 의존한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추구 담론은 민주시민의 가치, 태도, 행동과 부합하지 않는다.
남북관계, 대북정책, 남북대결 등이 우리 사회의 안전,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비판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 참여자들에게 국민의 일상적 안전 및 필요와 관련해 통일 담론, 남북관계, 대북정책 등을 분석하고 재해석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이 정책 수립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감시자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독려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통일 및 남북관계와 관련해 상호성이 결여된 일방적 판단과 평가에 대한 경계, 남북관계에 있어서 상호 책임성의 인정, 남북대화에서의 상호 성실성 문제, 문제해결 수단으로서 대화의 이해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평화를 결합하고 민주시민교육까지 포함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의 변화는 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 및 통일과 관련된 교육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시민의 역량 향상이 곧 정부에 대한 감시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권리 인식과 요구를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