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한 손님이 “창구 업무를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창구에서 20-30분을 쓰니 문제가 많고 자신은 30분째 기다리는 중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시간을 많이 부풀렸다. 그러더니 은행의 업무 관리가 “개판”이라며 창구 직원들이 업무를 게을리하고 “놀면서 월급을 받는다”고 반복적으로 큰소리를 쳤다. 자기 차례가 됐는데 창구 직원이 “법률에 따라 상품을 손님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명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자 “손님에게 말대꾸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문제”라며 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오늘 손님이 많았던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를 해도 그는 계속 폭언을 했다. 책임자는 결국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소소하게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인권 침해 사례다. 누구나 인권 침해를 받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일터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누구나 인권 침해를 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반대의 사례는 너무 많다.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폭언이나 가벼운 따돌림 정도는 인권 침해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그런 일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으니 그냥 상처를 받은 개인이 감내해야 일이 된다.
평화연구에서는 인권 침해를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이해한다. 폭력은 평화의 부재를 의미하며 폭력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또한 제거되어야 한다. 폭력은 힘의 차이를 악용하는 데서 발생하고 인권 침해 역시 누군가 힘의 차이를 악용해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할 때 발생한다. 인권 침해는 한쪽이 다른 쪽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이나 타집단의 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힘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평화연구는 인권 보장을 평화를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불가피한 목표 중 하나로 본다. 평화연구가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기본적인 이유는 폭력 피해자의 일상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선 인권이 보호되고 향상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인권 보호는 평화를 성취해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평화와 인권을 그냥 좋은 개념, 그리고 단지 단어만 다를 뿐 비슷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인권이 보호되면 당연히 평화가 이뤄지고 평화가 이뤄지면 인권이 보호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말도 아니고, 평화와 인권이 서로 대립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둘은 분명 다른 개념이고 실행에 있어서 차별점도 가지고 있다.
평화와 인권의 기본적인 차이는 목표다. 평화는 개인 또는 집단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 그리고 그들이 평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독립적인 개인이나 집단의 평화는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의 평화로운 공존에 기반한다. 인권은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보호 및 보장을 목표로 삼는다. 한 사람이나 집단의 인권이 반드시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에 기반을 두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의 질이나 공존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 판단되지도 않는다.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공동체에 대해 성찰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평화의 시각에서는 인권 문제를 다룰 때 관계와 공동체의 회복과 평화적 공존의 성취까지를 목표로 삼는다. 그러므로 가해를 바로잡고 가해자가 평화적 공존을 깬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평화와 인권의 가장 중요한 차별점은 과정과 방식에 대한 것이다. 평화적 접근은 평화를 이루는 과정과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결과는 과정과 방식으로 평가되며 평화적 과정과 방식으로 평화를 성취해야 한다는 게 평화연구의 원칙이자 입장이다. 평화적이지 않은 과정과 방식, 다른 말로 폭력적인 과정과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권 보장의 시각에서는 한 사람의 인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외에 특별히 과정과 방식에 주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때로 평화와 인권이 충돌하는 지점이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권은 평화를 성취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고, 그래서 평화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평화는 인권을 성취하는 과정과 방식에도 평화적 과정과 방식을 적용한다. 폭력적 과정과 방식을 승인, 묵인, 수용하는 건 인권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나 공동체의 파괴를 외면하거나, 그런 절차와 내용을 승인 또는 묵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평화의 궁극적 목표는 평화로운 공존과 평화로운 공동체기 때문이다.
평화적 과정과 방식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시끄럽거나 서로 싸우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지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평화적 과정과 방식은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정당하지 않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가해와 피해를 규명하고 정의를 이루는 접근을 의미한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그리고 평화적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잡음이나 대립이 생기는 건 불가피하며 다만 폭언이나 폭행 등 폭력적 방식에 기대지 않으면 된다.
은행에서 한 손님이 “창구 업무를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창구에서 20-30분을 쓰니 문제가 많고 자신은 30분째 기다리는 중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시간을 많이 부풀렸다. 그러더니 은행의 업무 관리가 “개판”이라며 창구 직원들이 업무를 게을리하고 “놀면서 월급을 받는다”고 반복적으로 큰소리를 쳤다. 자기 차례가 됐는데 창구 직원이 “법률에 따라 상품을 손님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명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자 “손님에게 말대꾸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문제”라며 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오늘 손님이 많았던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를 해도 그는 계속 폭언을 했다. 책임자는 결국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소소하게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인권 침해 사례다. 누구나 인권 침해를 받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일터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누구나 인권 침해를 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반대의 사례는 너무 많다.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폭언이나 가벼운 따돌림 정도는 인권 침해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그런 일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으니 그냥 상처를 받은 개인이 감내해야 일이 된다.
평화연구에서는 인권 침해를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이해한다. 폭력은 평화의 부재를 의미하며 폭력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또한 제거되어야 한다. 폭력은 힘의 차이를 악용하는 데서 발생하고 인권 침해 역시 누군가 힘의 차이를 악용해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할 때 발생한다. 인권 침해는 한쪽이 다른 쪽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이나 타집단의 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힘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평화연구는 인권 보장을 평화를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불가피한 목표 중 하나로 본다. 평화연구가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기본적인 이유는 폭력 피해자의 일상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선 인권이 보호되고 향상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인권 보호는 평화를 성취해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평화와 인권을 그냥 좋은 개념, 그리고 단지 단어만 다를 뿐 비슷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인권이 보호되면 당연히 평화가 이뤄지고 평화가 이뤄지면 인권이 보호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말도 아니고, 평화와 인권이 서로 대립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둘은 분명 다른 개념이고 실행에 있어서 차별점도 가지고 있다.
평화와 인권의 기본적인 차이는 목표다. 평화는 개인 또는 집단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 그리고 그들이 평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독립적인 개인이나 집단의 평화는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의 평화로운 공존에 기반한다. 인권은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보호 및 보장을 목표로 삼는다. 한 사람이나 집단의 인권이 반드시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에 기반을 두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의 질이나 공존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 판단되지도 않는다.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공동체에 대해 성찰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평화의 시각에서는 인권 문제를 다룰 때 관계와 공동체의 회복과 평화적 공존의 성취까지를 목표로 삼는다. 그러므로 가해를 바로잡고 가해자가 평화적 공존을 깬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평화와 인권의 가장 중요한 차별점은 과정과 방식에 대한 것이다. 평화적 접근은 평화를 이루는 과정과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결과는 과정과 방식으로 평가되며 평화적 과정과 방식으로 평화를 성취해야 한다는 게 평화연구의 원칙이자 입장이다. 평화적이지 않은 과정과 방식, 다른 말로 폭력적인 과정과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권 보장의 시각에서는 한 사람의 인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외에 특별히 과정과 방식에 주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때로 평화와 인권이 충돌하는 지점이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권은 평화를 성취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고, 그래서 평화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평화는 인권을 성취하는 과정과 방식에도 평화적 과정과 방식을 적용한다. 폭력적 과정과 방식을 승인, 묵인, 수용하는 건 인권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나 공동체의 파괴를 외면하거나, 그런 절차와 내용을 승인 또는 묵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평화의 궁극적 목표는 평화로운 공존과 평화로운 공동체기 때문이다.
평화적 과정과 방식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시끄럽거나 서로 싸우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지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평화적 과정과 방식은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정당하지 않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가해와 피해를 규명하고 정의를 이루는 접근을 의미한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그리고 평화적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잡음이나 대립이 생기는 건 불가피하며 다만 폭언이나 폭행 등 폭력적 방식에 기대지 않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