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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해결 강의

2024-06-15
조회수 139



공공갈등 대응과 해결은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자율적 판단으로 대응과 해결의 수준을 결정할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공공갈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해 부족, 대응 및 해결 지원 체계 부족, 역량 향상 교육 부족 등으로 담당자들의 개별적 역량과 접근법에 의존하는 일이 되곤 한다. 

공공갈등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특히 공공갈등을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소통과 대화의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민이 생각하는 공무원의 역할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도 필요하다. 

공공기관은 공공갈등 대응과 해결을 갈등관리로 부르고 있는데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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